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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인권위·문화계 블랙리스트' 중앙지검 형사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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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문체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수사의뢰

서울중앙지검, 형사1·6부에 각 배당…기록검토중

뉴시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브리핑실에서 '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장애인활동가 사망 진상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2018.12.11. misocamer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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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가 인권위에 소속된 일부 진보 성향 인사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등 의혹 사건을 최근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인권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과거 청와대가 인권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인권위 스스로 인권 침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경찰청 정보국이 생산한 블랙리스트가 최소 두 건, 청와대에서 만든 블랙리스트가 두 건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 측에서 생산된 블랙리스트에는 인권위 일부 직원들의 정치 성향 등이, 청와대 블랙리스트에는 '이명박정부와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은 명단이 담긴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에 사건을 배당,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문체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 등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는 등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고 지난달 관련자 1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발표한 이행계획안과 비교해봤을 때 수사 의뢰 대상이 3명 더 늘어났다.

형사1부와 형사6부는 각각 인권위와 문체부가 수사를 의뢰한 내용을 살펴본 뒤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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