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북 울릉경찰서는 1600만원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ㄱ경위와 주민 등 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경위는 지난달 29일 오후 울릉군의 한 임대주택에서 판돈 약 1600만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장소는 현장에 있었던 주민의 명의로 등록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현금과 증거품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도박을 한 사람을 가려내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ㄱ경위는 지난해 10월29일 울릉읍 도동의 한 숙소에서 판돈 640여만원을 걸고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지난달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