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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유료도로법` 17일 본격 시행…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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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유료도로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법 개정(2018년 1월 16일)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 0.01~3%)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한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공익을 위해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부가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 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일상 및 정기점검, 긴급점검, 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2분기) 실시하며, 도로의 청결상태와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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