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예종 성악과 전 교수 61살 최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최 씨는 한예종에 재직하던 지난 2015년 3월 2016학년도 성악과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 10곡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자이자 개인교습 강사인 이 모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입시 전에 유출 사실을 확인한 한예종은 시험일정을 한 달 미루고 시험방식을 지정곡 심사에서 자유곡 심사로 변경했습니다.
1·2심은 피고인이 지위를 망각하고 실기시험 지정곡을 유출해 공정경쟁과 기회균등을 훼손하고 입시의 신뢰를 추락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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