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또 마트와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타르 색소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선물용으로 수입되는 초콜릿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