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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양승태, 조서 열람 완료 못 한 채 귀가…추후 재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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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밤늦게까지 조서 열람했으나 완료 못 해

변호인 일정으로 오늘 출석 어려워…일정 조율

검찰, 조사 내용 최종 확인 후 구속영장 검토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01.12.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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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완료하지 못하고 일단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향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열람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오전 9시20분께부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공개 소환에 이어 14일과 15일 비공개 출석 등 총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3차 조사는 전날 점심 이후 마무리됐고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께부터 지금껏 진행됐던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 내용 및 문구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밤늦게까지 조서를 열람했고, 검토에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지 못했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일단 귀가한 뒤 다음날 다시 출석해서 열람을 완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재판 일정을 이유로 이날 조서 열람 참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해 곧바로 출석하기가 어려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한 뒤 조서 열람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 또한 다시 검찰에 출석해서 열람을 마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개입 등에 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법원행정처에서 실무를 맡았던 판사들이 한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다. 또 본인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직권남용 등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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