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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정선 가리왕산 복원 이행조치명령"...강원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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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강원도에 복원 이행조치 명령.

원주환경청 복원 이행 명령...강원도 대응 반응 궁금.


【원주=서정욱 기자】 지난 15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복원 관련, 강원도에 가리왕산 복원 이행조치 명령을 내린가운데 향후 강원도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주지방한경청에 따르면 이번 복원 이행조치 명령은 정선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이 협의내용 대로 복원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조치이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15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강원도 정선군 가리왕산 활강(알파인) 경기장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복원 관련, 강원도에 가리왕산 복원 이행조치 명령을 내린가운데 향후 강원도의 대응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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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리왕산 활강 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지난 2014년 1월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위해 협의를 끝낸 사항이다. 고 밝혔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2017년 12월에 협의내용에 따라 강원도가 구성·운영한 '생태복원추진단'의 심의를 거쳐 올림픽 종료 후 곤돌라, 리프트 등의 시설물은 철거하고, 훼손된 지형과 물길을 복원하며, 신갈나무, 사스래나무, 분비나무 등의 고유 식물을 심어 가리왕산의 본래 모습을 되살리기로 했다.

그러나 환경청은 강원도가 지난해 6월 곤돌라를 존치·활용하는 것으로 복원 방향을 변경하면서, 이 생태복원 기본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복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원주환경청은 생태복원 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곤돌라 철거를 포함해 가리왕산 생태복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강원도에 촉구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난해 신설된 사후관리 강화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협의내용의 이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고, 과태료 처분에서 원상복구 명령 및 고발 등의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규정을 강화했다.

한편, 원주환경청은 강원도가 개발사업 착공 후 발생하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과태료 800만원(올림픽 대체 숙박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반침하 조사 미실시 과태료 300만원,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오수 방류수 수질 협의기준 초과에 대한 피해방지조치 미실시 500만원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하수 사용 저감을 위해 올림픽 대체숙소에서 수영장 설치를 제외하도록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생태복원을 전제로 활강 경기장이 조성된 만큼, 가리왕산 생태복원이 고산지대 복원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해 강원도가 어떤 대응책을 내 놓을지 도민들의 관심도 뜨거워 귀추가 주목된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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