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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부동산 공시가격 '삼각 딜레마'…시민단체 압력 vs 조세 저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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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행혁신위 공시가격 현실화안 등 방안 가격 올려
서울지역 구청 등 거센 조세저항 우려해 조정 요청
시민단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시시반영율 인상 요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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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딜레마에 빠졌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올해 고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면서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지난해 7월 관행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을 대부분 반영했다. 당시 혁신위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 공시가격 심사 과정 불투명, 부실 심사자에 대한 제재 미흡 등 크게 5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시세 분석 보고서 의무 작성과 예비 공시가격에 대한 심사 강화, 공시가격 심사명단 공개 등을 약속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 산정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세 분석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세 분석의 통일된 방법론 및 기준이 아닌 '가격 인상 폭'을 제시해 감정평가사들의 반발을 샀다. 또 자체 검수를 통해 감사를 강화했다. 공시가격을 심사하는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은 올 상반기 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행혁신위 개선안 중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동주택에 비해 시세 반영률이 낮은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결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크게 뛰었다. 지난달 19일 공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의 경우 전국 평균상승률이 10.23%로 2005년 주택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 20.7% 급등했다. 특히 강남구는 42.8%로 가장 높은 상승율을 기록했다. 용산구(39.4%)와 마포구(37.3%)ㆍ서초구(30.6%)ㆍ성동구(24.55%) 등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도 공시가격이 폭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 인해 감정원과 관할 구청 등에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 강남ㆍ서초ㆍ동작ㆍ성동ㆍ종로구 등 5개 구청 관계들은 지난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안이 너무 높다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구청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도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마포구청도 지난 9일 개별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해 비슷한 의견을 전했다.

이 같은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들도 집단행동으로 맞불을 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13개로 구성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 강화 시민행동'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의 환수 없이는 뛰는 집값과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막을 수 없다"면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85%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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