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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연 2%대 노후 산단 재생사업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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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4억원 규모…복합개발형·기반시설형 구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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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 주민센터와 같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의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융자 제도가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노후 산단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서 시행 중이다.

기금은 총 504억원 규모로,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지원된다. 노후 산단에 민간투자를 촉진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치게 된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을 연계.정비하는 데 지원된다.

또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된다. 복합개발형의 경우 연 2.0% 금리(변동)로 13년 간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된다. 기반시설형은 연 1.5% 금리(변동),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를 조건으로 한다.

현재 국비로 추진 중인 산단 재생사업은 한정된 재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노후 산단 23곳에 6090억원(지자체 5대 5 매칭)을 포함해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 사업비 1조2180억원이 투입된 상태다.

이에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됐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투자가 활성화돼 주·상·공 복합단지를 조성,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junews.com

노경조 felizk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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