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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대한유도회, 신유용 사건 피의자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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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계 ‘미투’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전 유도선수 신유용(24) 씨의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지도자 손 모 코치에 대해 대한유도회가 단증 회수 및 영구제명 조치를 결정했다.

유도회는 14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신유용 씨가 지난해 말 SNS에 글을 올리며 알려진 지도자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유도회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꾸준히 지켜봐왔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해당 코치의 징계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었다”면서 “(성폭행) 사실 여부 확인을 떠나 학생을 선도해야 할 지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든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만큼, 피의자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 또는 급을 삭제하는 행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도회는 이 안건을 오는 19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 상정해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자를 엄중 조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도선수 출신인 신유용 씨는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고교생 시절 몸담았던 유도부 코치에게 수년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씨는 14일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영선고 재학 중이던 지난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이후인 2015년까지 당시 유도부 코치 손 모씨에게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손 코치는 신 씨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신테스트기 사용이나 산부인과 진료를 종용했고, 지난해엔 아내가 외도를 의심하자 신 씨에게 ”50만원을 줄테니 아내에게서 연락이 오면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반성 없는 A씨의 태도를 보고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신 씨의 사건은 시한부 기소중지가 이뤄진 상태로, 서울 중앙지검에서 피의자 관련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신 씨의 폭로가 나온 이후 수사선상에 오른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은 없었다. 신 씨와는 연인 관계였다. 단지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을 뿐”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유도회의 징계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 없이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상황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것이며, 향후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추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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