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국회가 내달 7일 종료되는데도 미투 관련 법안 발의안들은 대부분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우리 사회 근본적인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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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00건이 넘는 '미투법안'으로 응답했다. '미투'를 제안 이유에 담은 법안도 52개나 된다. '1호 미투법'으로 불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다른 미투법안을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주요 법안의 내용과 진척 상황을 짚어본다.
1. '노 민즈 노 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비서 김씨가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위력을 이용한 증거나 폭행, 협박 등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각당 여성의원들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김정재, 나경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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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판결 직후 '노 민즈 노 룰(No Means No Rule)' 원칙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에 유사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 민즈 노 룰'이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폭행 혹은 협박을 받아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야 죄가 성립한다. 형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2. 2차 가해 방지
2차 가해 방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성폭력 피해자 중 5명 중 한 명꼴로 2차 가해를 겪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상담 자료를 전수 조사해 발표한 '2017년 통계자료'를 보면 성폭력 피해자 중 19.3%는 2차 가해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개정안은 피해 사실을 공공연하게 적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으로 계류 중이다.
3. 디지털 성범죄 방지
성폭력 범죄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 등 불법 촬영과 그 유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이 발표한 2017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6615건으로 전체 성폭력 범죄 3만2824건 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 대비 2.2%포인트가량 늘었다. 통신매체 음란죄는 4%를 차지했다.
그러나 법·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재생하고 그것을 다시 찍어 유통하는 방식으로 법령을 피해가기도 한다. 성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에 따르면 모니터 등에 재생된 영상을 촬영한 '재촬영물'은 특례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촬영물을 재촬영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중이용시설(화장실, 탈의실 등)에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됐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으로 상임위 계류 중이다.
4. 데이트 폭력 방지
정부가 데이트 폭력 방지 관련법도 국회에 머물러 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신보라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 방지법과 데이트폭력범죄 처벌법이 대표적이다.
표 의원이 발의한 관계집착 폭력방지법은 데이트 폭력을 일반 폭행죄보다 3분의 2 이상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신 의원이 발의한 데이트폭력 처벌법은 경찰이 지방법원에 6개월 미만의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집착 폭력방지법은 2017년 8월 발의됐으나 지난해 9월에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데이트폭력 처벌법은 법사위 소관으로 현재 소위원회 계류 중이다.
5. 운동선수 성범죄 보호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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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10일 운동선수 보호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커진 가운데 발의된 첫 관련 법안이다.
개정안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성폭행을 저지는 지도자는 자격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격을 무기한 정지할 수 있도록 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함께했다. 초당적으로 발의된 만큼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류인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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