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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양예원 촬영회' 모집책, 1심 불복…추행 혐의 계속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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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6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5차례 공판서 사진유출 인정·강제추행은 부인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7.02.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튜버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가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 5차례의 공판기일에서 사진 유포는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12월7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도 "사진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진심으로 사죄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9일 최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최씨가 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에 비춰보면 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러 최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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