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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1심서 실형받은 양예원 촬영자 "억울하다"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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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씨(25)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최모(46)씨가 이틀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1일 최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최후변론에서 "하지 않은 추행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최씨의 항소로 1심 판결 후 논란이 일었던 '비공개촬영회'에 대해선 서부지법 항소심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지난 9일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촬영물 반포·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항소에 대해 양씨 측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과 같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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