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ㄱ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치과의사인 ㄱ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3시20분쯤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외제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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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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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였다.
조사 결과 ㄱ씨는 2017년 1월과 12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곤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단기간에 같은 범죄를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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