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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검찰, 이번 주 양승태 추가 비공개 소환조사…직접 지시 입증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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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진행 절반 미만…3차 조사도 가능

‘혐의 부인’으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져…이명박·박근혜도 조사 5·6일 만에 청구

아시아투데이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1차 소환조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주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추가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까지 양 전 대법원장을 휴식하게 한 후 이번 주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일일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행정적 낭비가 극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비공개 소환조사를 결정한 상태다.

남은 조사 분량과 조사 진행 속도 등을 감안하면 3차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 대부분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1차 조사에서 검찰은 준비한 조사 분량 절반에 못 미치는 정도의 분량을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차 조사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뚜렷한 혐의들에 대해 조사를 먼저 진행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판 개입과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이 그것이다.

강제징용 소송 재판의 경우 일본과의 외교문제를 걱정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자신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 협조가 필요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사안이므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안을 직접 챙겼을 개연성이 크다.

실제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일본 전범기업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독대하고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내용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련 문건에 결재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이 부분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큰 사안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인 ‘공모관계 소명 부족’ 논리를 깨기 위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보고라인에 있던 관련자들에 대한 공모관계도 소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안인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수집,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은폐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조성 등 의혹들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관여 정황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관심사다. 통상 피의자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반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별개의 사안이지만 검찰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 엿새 만에, 이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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