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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유우성씨 동생의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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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손해배상” 원심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의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국가정보원장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우성씨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변호한 장 변호사 등은 사건 당시인 2013년 2월 초 유씨 부탁을 받고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던 유씨의 여동생 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9차례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유가려씨는 피의자 신분에 해당하지 않고, 유씨 본인이 변호인 접견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허용하지 않았다. 장 변호사 등은 2015년 “유씨의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며 소송을 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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