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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수차례 악플단 누리꾼, 1심서 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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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8월 14일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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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에 대한 허위 게시물과 악성 댓글을 여러 차례 단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사 곽모씨(4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곽씨는 포털사이트에 최 회장의 동거인 A씨에 대한 뉴스가 올라오자 '재벌내연녀가 될려면 SNS 자랑은 기본이구요. 학벌도 꼭 포장하셔야 됩니다', '무슨 명문대 음대! 지나가는 개가 웃어요. 어느 것 하나 확인 안된 거짓말이예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또 A씨가 SK그룹의 전용기를 마음대로 타고 다닌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댓글도 달았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내연녀인 피해자가 공인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의 학력이나 전용기 이용 및 자금 사용 여부가 SK그룹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아니다"면서 "표현 방식 또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 내지 경멸적 감정을 담고 있어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구체적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에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적지않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곽씨의 법률대리인은 현재 수감 생활 중인 강용석 변호사가 맡은 바 있다.

한편 최 회장과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최근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재벌가 사모님 모임으로 알려진 '미래회' 회장 출신 김모씨는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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