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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술취해 여성 택시기사 추행 교감 해임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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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발방지 위해 징계양정 엄격한 잣대 필요"

뉴시스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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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추행한 교감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교원에게는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징계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초등학교 교감이던 A 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9월9일 오전 0시15분께 광주 한 예식장 앞을 지나던 택시 안에서 여성 운전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로 해임됐다.

A 씨는 이 같은 추행 사실로 검찰에서 보호관찰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당시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 우발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추행 과정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뒷좌석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춰보면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사의 비위행위는 교사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교사에게는 더욱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비위행위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징계 양정에 있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 "처분 과정에 A 씨가 주장하는 여러 양정사유들을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 할 수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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