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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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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미투 쇼크…경찰, 두 차례 비공개 조사 “신빙성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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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성폭력 절대 없었다” 부인

정부 “체육단체 3월까지 전수조사”

성추행해도 영구제명 조치키로

심석희, 팬레터 읽고 폭로 용기 내

중앙일보

심석희 선수가 지난달 17일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성폭력당했다며 추가 고소했다. 사진은 2014년 소치 겨울올림픽 당시 심 선수와 조 코치(왼쪽 둘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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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2) 선수가 10대 시절부터 조재범(38·수감 중)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력당했다고 추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 선수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7일 심 선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 전 코치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이다. 이날 심 선수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 전 코치의 상습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코치의 범행을 증언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틀 뒤인 19일에 이어 이달 초 심 선수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공개 조사였다. 경찰은 이와 동시에 조 전 코치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태블릿PC 등을 압수한 뒤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심 선수가 피해당했다는 시점 전후로 심 선수와 조 전 코치가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용에 따라 심 선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 또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심 선수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임에 따라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심 선수는 고소장을 통해 고등학생 신분이던 2014년부터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 전까지 태릉선수촌·진천선수촌·한국체대 빙상장 등에서 조 전 코치에게 수차례 성폭행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성폭행이 이뤄지기 전에 폭행과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코치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는 아직 조율 단계”라고 말했다.

조 전 코치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전 코치가 ‘자신은 절대 (심 선수를) 성폭력한 적이 없다’고 억울해하고 있다”며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현재 언론에 보도되면서 굉장히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고 전했다. 이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에서 조 전 코치를 접견했다.

심 선수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는 한 팬의 편지로 시작됐다고 한다. 조 전 코치로부터 심하게 폭행당했음에도 선수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팬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됐다면서 심 선수에게 편지를 보냈고, 심 선수는 자기로 인해 누가 힘을 낸다는 걸 보고 묻어 놨던 과거 성폭행 사건을 밝히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조재범 코치의 상습 성폭력 보도를 접하면서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하고 선수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정책 담당자로서 피해 당사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성폭력 가해자가 국내외 체육 관련 단체엔 종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국가올림픽위원회(NOCs)·국제경기연맹(IFs)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 영구제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론 중대한 성추행의 경우까지도 포함시켜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 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체육단체 규정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체육계 중심의 대처 구조를 탈피해 외부 참여형 위원회를 구성, 회원종목단체 대상으로 전수조사도 3월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김민욱·최모란 기자, 김지한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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