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고소·고발에 사측 설명자료 내고 조목조목 반박
대구 엑스코 전경 |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엑스코 노사가 김상욱 사장의 경영행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엑스코 노조는 최근 김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으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엑스코 노조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사장의 직원들에 대한 막말, 폭언 갑질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사장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직원들을 무시하고 인격 모독과 부당 처우를 수시로 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회사 내 갑질에 대한 자체 신고를 받아보니 김 사장 폭언과 막말, 갑질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김 사장이 '과거 수백∼수천만원을 착복하고 상납한 사람들 잘려나가고 구속도 됐다. 그때는 왜 제보 안 했느냐'며 폭언 수준의 막말을 했고 직원들에게 임금과 고용을 들먹이며 사실상 내부고발을 금지하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함께 "방만 경영에다 불법행위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고 공익제보도 못 하게 협박하면서 인사권과 급여 지급권을 남용하고 갑질을 저질렀다"며 "노조 고소·고발이 있자 지난달 종무식에서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벌이는 작태로 동요할 필요 없다'며 조직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엑스코 측도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노조 주장에 대해 사안별로 반박했다.
사 측은 "노조 과반수를 와해하기 위해 기획조정실과 총무팀 직원에게 사장이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는 기조실·총무팀 직원의 노조가입이 타당한지 검토한 것으로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물(水)전시회 관련 자문역의 건강보험료 경감과 회사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대구시 감사관실과 국민권익위 감사에서 해당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실수로 결론지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여비와 활동비 2배 인상, 해외 출장 시 여비 수천만원 사용 등 방만경영 주장도 정액제이던 숙박비를 실비 정산하도록 바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reali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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