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법원, 韓징용 피해자 피폭수첩 소송 승소 판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제에 강제 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가사키조선소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남성 3명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뒤늦게 피폭 수첩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생존 피폭자에게 건강수첩을 주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비와 간병비를 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지방법원은 이날 한국인 징용자 3명이 나가사키시를 상대로 낸 피폭수첩 발급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고 시 당국에 수첩발급을 명령했다.

소송을 제기한 김성수 씨 등 한국인 징용 피폭자 3명은 모두 90대다. 이들은 지난 2015~2016년 나가사키시에 건강수첩 발급을 신청했지만 피폭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인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지 못했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은 원폭 투하 당시의 경험을 상세히 증언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피폭자임을 주장했고, 나가사키시 당국은 "원고 측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면서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진술이 뒷받침 되고 진술의 골자도 믿을 만해 (원고 측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된다"면서 나가사키시 당국에 한국인 징용자 3명 전원에 대한 수첩 발급 기각 처분을 취소하고 수첩을 교부하라고 명령했다.

일본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들의 상당수는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이어 나가사키에 2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할 때 피폭지 주변에 있다가 피해를 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미쓰비시중공업 사업장에 끌려가 노역을 한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 한명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