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5 (수)

문체위, 축협 맹폭…정몽규·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문제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홍명보 "특혜있었다고 생각 안 해…1순위였기에 감독직 받은 것"

전력강화위원 11차 회의 적법성, 이임생 총괄이사 권한 위임 논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 감독 선임 절차 등 의혹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정 회장과 홍 감독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하자나 불공정한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아시아경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홍 감독과 다비드 바그너 감독이 7표로 공동 1위를 했음에도 홍 감독을 최다 득표로 보고한 이유를 지적했다. 이에 당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던 정해성 전 전력강화위원장은 "두 명이 동표로 7표가 나왔다고 (정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참고인으로 나선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에게 "(투표) 1순위가 당연히 감독으로 결정되는 과정은 아니었다고 이해를 한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위원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다. 박 위원은 투표권을 가진 위원들이 각자 가 선호하는 감독을 복수로 투표하는 과정이었을 뿐 감독 선임에 최종 영향을 미치는 투표는 아니었다고 이해했다는 것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구협회가 홍 감독을 최종 면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특혜 의혹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선임 전권이 위임된 과정의 근거를 캐물었다. 박 의원은 "10차 전력강화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최종 후보 세 명에 대해 외국 감독은 유럽 현지에서 대면 면접을 했다"며 "그런데 홍 감독은 이 총괄이사가 홍 감독 자택으로 가서 감독직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면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홍 감독을 의중에 두고 형식적으로 면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 충분하지 않나"라며 "이 총괄이사에게 면접과 감독 선임 권한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정 회장이 일방적으로 기술 이사에게 위임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회장은 "10차 회의에서 바그너, 거스 포옛, 홍 감독 세 명을 추천했고, 정 전 위원장이 저와의 면담에서 홍 감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저는 바그너와 포옛에 대해 비대면으로 면접을 했다길래, 홍 감독으로 정하더라도 셋을 모두 보고 나서 공평하게 추천하면 어떻겠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위원장도 이날 정 회장이 '비대면 말고 대면을 한 번 더 만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정 회장은 감독선임 절차가 국민의 의혹에 불과하고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감독은 본인이 감독으로 선임되는 과정이 공정했냐는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감독직을 받은 것"이며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 저는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정 전 위원장이 세 명의 감독 후보를 정 회장에게 추천한 뒤 돌연 사임한 후 이 총괄이사가 감독 선임의 전권을 위임받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양 의원은 정 회장에게 "이 총괄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나"라고 물었고 정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회장이 무슨 자격으로 전권을 위임하나"라고 재차 꼬집었다.

정 회장은 실질적인 결정은 사임한 정 전 위원장이 마쳤고 이 총괄이사가 감독 후보 세 명을 면담했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은 이 총괄이사에게 "이 총괄이사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으니 잘 정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이 총괄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한 건 11차 회의였는데, 정 회장과 홍 감독은 10차 회의에서 사실상 결정이 끝났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회장은 11차 회의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양 의원은 11차 회의록을 직접 읽으며 "김정배 축구협회 상근 부회장도 (11차 회의는) 자격이 없는 불법 회의였다고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