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노동계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ILO 협약의 취지와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 등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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