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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지자체장에게 ‘몰카’ 방지’ 협조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警 “권한 침해, 지휘체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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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과도한 입법…경찰 업무 많아”

-발의 강창일 의원 “경찰과 협의할 것”

헤럴드경제

경찰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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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실상 ‘몰카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은 지자체장의 ‘월권’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다. 개정안 발의측은 법안심사를 충실히해 문제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지방자치단체의 ‘몰카(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시설의 몰카 점검을 실시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경찰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찰청은 “(독립된 행정기관인) 경찰에게 자치단체장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행정기관에게 요청에 따르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해당 개정안 31조 2항에는 “(지자체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는 데 경찰은 이부분에서 경찰권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현장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경찰청은 측은 “경찰 재량권의 행사 여지가 지극히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각종 112신고 처리(연간 1900만건)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의 업무 부담 가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경찰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법안 심사를 통해 해당 부분은 월권이 되지 않도록, 용어를 잘 선택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일부를 지자체로 이관하는 상황에서, 경찰 수사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가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업무를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한다면 해당 개정안은 굳이 필요가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행정절차법상 행정응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미 지자체의 일에 대해 경찰이 협조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그럼에도 추가적으로 법을 만드는 것은 행정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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