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새 29%나 상승한 최저임금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임대료, 납품단가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비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제로페이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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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는 현재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고 있음에도, 정부의 보완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74만5150원(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에 달한다. 지난 2년사이 29%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단기 근로자 고용마저 포기하고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직원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전체 568만명 중 71%(404만명)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1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상황"이라며 "당장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안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긴급명령 발동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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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대책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지난해보다 2만원 오른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영세 사업장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는 정부의 의지였지만, 소상공인들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4대 보험 가입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4대 보험 가입 노동자에 한해 적용된다. 소상공인들은 4대보험 가입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이 안정자금과 비슷할뿐더러, 대부분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복잡한 신청과정을 꺼리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제시된 '제로페이'도 마찬가지다. 제로페이는 QR코드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결제 방식인데, 중간단계를 최소화해 수수료를 0%대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공제 40%를 비롯해 다양한 혜택을 제시하고 있지만, 복잡한 이용방식과 낮은 보급률로 인해 시민들의 반응은 아직 미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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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결국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며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차등화 방안, 주휴수당 폐지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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