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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홍남기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정부안 공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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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장관급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최저임금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영향도 분석”

"177조원 중앙재정 상반기 조기집행…사상최대"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정부 초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주 월요일경 고용부 장관 브리핑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 추천 방식, 결정기준 등 쟁점사항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정부 초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들로만 구성해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 영향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의 경우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전체 중앙재정의 61% 수준인 177조원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집행할 것”이라며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조기집행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일자리·생활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집행은 상반기 중 6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이러한 중앙정부 예산집행을 지역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자체 추경편성도 1분기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정가격 산정시 구매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하는 등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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