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상공인연합회 '헌법소원' 청구
최저임금 8350원이지만…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30원까지
정부는 "주휴수당 부담 안 생겨"…소상공인연합회 "사업 접거나 범법자 될 판"
지난 12월31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주휴시간·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키는 법안도 시행된다.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0원에 이른다며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지난 31일 소상공인연합회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따르지 않고 정부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위반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인상폭에 비례해 오르게 되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에 달한다"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 발 경기 위축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의 역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국회에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주휴수당으로 인한 부담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것이 임금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 8월에 고시됐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174만5150원)을 병기했기 떄문에 부담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정된 이래 65년간 지속된 법정 수당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행령 개정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이 포함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인력을 줄이는 움직임까지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이 4~5명인 곳은 최저임금 인상 타격이 더크다. 주휴수당까지 지급하면 100만원씩 임금을 올려줘야 해서 가족끼리만 운영할 수 있게 작은 곳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장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들로 인해 정책과 현장의 혼선도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를 뜻하는 '최저임금영향률'도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급이 7530원이었던 2018년 기준 최저임금영향률은 23.6%였고, 올해는 25.0%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근로자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3.3%였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에서는 이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일수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영세규모, 비정규직, 일용직, 여성, 19세 이하 및 60세 이상, 농림어업·숙박 및 음식점업·가구내 활동 근로자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2년 연속 10% 이상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부분이지만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p 증가하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2.1시간 줄어들고 월 평균 급여도 약 1만2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최저임금 연착륙 지원' 방안도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노출되거나 비용 부담이 커서 4대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0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89.9%에 달했다. 근로장려금(EITC)을 신청하더라도 내년 9월에나 지급받을 수 있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사회초년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직장생활을 했던 주부나 퇴직자들은 지원 자격이 없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공제 지원금 기준을 상향한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걸로 생색을 내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정책을 집행해보고 얼마나 안정됐는지를 살펴봐야하는데 변화는 없고 똑같은 정책만 재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