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은 ‘과도한 인상’ 평가…“5~10%가 적당”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늘려야” 응답자 대다수(72%)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일자리 정책’은 이번 설문에서 거의 낙제점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70%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약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32%에 달해 그 뒤를 이었다.
긍정적 평가는 10%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약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전부였고 ‘매우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8%였고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자는 2%였다.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실제 고용상황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데다 최저임금 정책 등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고용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최근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 등 2기 경제팀 경제정책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상태다.
최저임금 정책도 당연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5%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3분의 2 가량이 “최저임금 정책이 잘못됐다”고 응답한 셈이다.
해당 질문 서두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자영업자 부담이 늘고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평가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전제도 언급됐지만 부정적 평가를 막을 순 없었다.
‘대체로 부정적이다’가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매우 부정적이다’는 평가도 24%에 달했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9%였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13%(‘대체로 긍정적이다’ 9% + ‘매우 긍정적이다’ 4%)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적정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은 어떨까.
“적절하다 생각하는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절반 가량(49%)이 ‘5~10%’라고 답했다.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폭이 과도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6.4%로 올랐고, 내년에는 여기서 10.9%가 인상된 8350원으로 확정됐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은 연평균 6% 가량 오른 바 있다.
적정 인상률을 ‘5%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38%로 두 번째로 비중이 높았다. 2년 간 과도한 인상을 감안해 인상폭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였고, 지난 2년 동안과 비슷한 수준인 ‘10~15%’라고 답한 응답자는 4%였다. ‘0%(동결)’라고 답한 비율과 ‘15~20%’로 답한 응답자는 각각 3%, 1%였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노동정책 관련 평가 중 유일하게 긍정 평가가 높게 나온 문항이었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법정 근로시간 단축 방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가 긍정적 평가(‘매우 긍정적이다’ 4% + ‘대체로 긍정적이다’ 35%)를 내렸다.
다만 부정적이라 답한 응답자도 32%(‘대체로 부정적이다’ 25% + ‘매우 부정적이다’ 7%)로 적지 않았다. ‘보통’이란 응답이 28%였다.
노동계와 재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현행(3개월)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72%)를 차지했다.
여야는 지난 11월 여야정 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확대로 합의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지적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적절한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38%는 여야가 합의한 ‘6개월’이 비중이 가장 높았다.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31%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보는 셈이다.
현행(3개월) 유지라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그쳤다.
badhone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