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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수)

법원, “대북전단 살포 막아선 안돼” 가처분 항소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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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 신청을 재차 기각했지만,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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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야당 인사들이 탈북자 및 납북가족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전단 살포 중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지난 25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들의 항고 취지에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과 전 대표 등 9명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들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1·2심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채권자 측이 재항고하지 않을 경우 항고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재항고가 제기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된다.

반면 항고심에서도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파주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법적 권한도 없이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막지 말고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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