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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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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정 향하는 '댓글조작' 드루킹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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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6일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려고 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구형량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직을 청탁한 주인공으로 지목된 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김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 8명에게 각각 징역 6월~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 등을 비난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제가 겪은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참 신의 없는 사람들로, 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서 믿고 도왔으나 그들은 철저히 배신했고 우리는 속았다"고 말했다. 또 "2016년말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한 건 문 대통령을 만들고 김 지사를 새 정권의 2인자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제가 인사추천을 동의해 김 씨의 범행 의지가 강화·지속됐다는 특검 주장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로 지나가던 소가 웃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등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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