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드루킹' 김동원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28일엔 김 지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은 허익범 특검팀의 최종 구형 의견과 설명,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된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규모는 2016년 12월∼2018년 3월 총 9971만여 건이다.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중 8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지난해 대선 후 김 지사가 드루킹과 2018년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 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선거를 전후한 인사 뒷거래 의혹에 대해 특검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종 유무죄 판단은 내년 1월 말쯤으로 예상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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