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강화
미투(Me Too) 운동이 중ㆍ고교, 대학 등 교육기관의 ‘스쿨미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스쿨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ㆍ지원책을 강화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징계시 국ㆍ공립 교원 징계기준을 준용하는 등 가해자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이 의무화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교육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중ㆍ고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과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파악 표본조사를 실시, 스쿨미투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의 소속 학교, 가해자 특정 신고 등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조사문항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하기로 했다. 스쿨미투 발생 신고에 대한 조사는 지금과 같이 시ㆍ도교육청별로 실시된다.
또 최근 대학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담기구 담당자 대상 실태조사를 내년 5월부터 실시한다. 올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 활용해 정례적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ㆍ지원책도 강화된다.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ㆍ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초ㆍ중ㆍ고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내년에 2715명으로 올해보다 20% 이상(484명) 증원해 운영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이 즉시 전학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가해교원 징계와 재발방지 교육도 강화된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ㆍ성폭력 비위에 대해 국ㆍ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ㆍ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과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확대ㆍ강화 ▷양성평등교육 기반 강화와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ㆍ관합동 협의체 상시 가동 등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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