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극계 미투' 이윤택, 추가 성추행 혐의 무죄
오늘(20일) 법원에서 2건의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투운동으로 고발당한 이윤택 연극감독에 대한 선고입니다. 이 감독은 밀양 연극촌에서 피해여성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강요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고 다른 곳에 취업 예정된 상태라 이 감독이 업무상 위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이 감독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호흡법을 알려준다며 여성 단원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러 지난 9월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2. '홍대 몰카' 2심 선고, 1심과 같은 징역 10월
또 하나의 판결, 지난 5월 발생한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 2심 선고입니다. 쉬고 있는 남성 누드모델의 알몸을 동료 여성 모델이 촬영해 퍼뜨린 사건인데요. 1심에서 나온 징역 10월이 오늘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피고인이 원고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징역 시월을 선고한 1심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일부 여성계는 피고인 안모 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수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혜화역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 왔습니다.
3. 텍사스 경찰들, 불타는 차 안에서 운전자 구조
미국 텍사스의 두 경찰이 불타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구조하는 극적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차는 이미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차 안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선생님! 팔 주세요! 칼턴, 나 좀 도와줘! 다른 사람은 없나요? 빨리 옮기자!]
차 안에 갇힌 남성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몸에 부착했던 보디캠이 녹아내릴 정도로 뜨거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구조작업을 벌인 두 경찰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턴 캐링턴/경찰 : 우리 앞에서 사람이 불타죽는 것만은 막아야 했어요. 화염이 운전자의 얼굴을 기어오르더군요. 역류였겠죠.]
[브래던 보즈난고/경찰 : 이런 게 우리 일이죠. 시시콜콜한 일부터 이번 것처럼 심각한 것까지요.]
한편, 영상 속 운전자는 두 다리에 불이 붙어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4. '초고속 터널' 체험해보니 '저속 터널'?
이틀 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건설한 고속지하터널, 현지시간 18일에는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평가는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일론 머스크/더보링컴퍼니 창립자 (현지시간 18일) : 교통체증은 영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수준입니다. LA, 뉴욕, 워싱턴DC, 시카고, 파리, 런던 등 어느 곳이든 시속 241㎞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시속 241km, 진짜일까요? 초청받은 기자단이 타보니 속도는 겨우 64km에 불과했고, 자동차도 심하게 요동쳐 멀미가 났다는 탑승자도 나왔습니다. 호평도 있습니다. 터널을 뚫는데 필요한 비용이 겨우 100억 원 밖에 안 들었다는 것인데요. 기존 공법에 비해 10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입니다. 머스크가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죠. 머스크는 앞으로는 유리처럼 매끄럽게 주행할 것이라면서 최종 목표는 진공상태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루프 건설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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