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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 여성 몰카범 2심서도 징역 10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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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남자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사이트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25)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극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다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징역 10월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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