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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내년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1만 1천 명 소집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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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관 수용인원 한계…3년 이상 대기자 대거 병역 면제

뉴스1

자료사진. 2018.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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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뒤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한 장기 대기자 1만 1000명의 병역이 내년 자동으로 면제된다고 18일 병무청이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뒤 3년 이상 장기 대기해 '사회복무 장기 대기 소집면제' 제도에 따라 병역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대상이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배치 인원의 한계 때문이다.

또 현역병 적체를 막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며 보충역 판정자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자동 면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5000명씩 향후 3년 간 1만 5000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에 추가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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