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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월수입 185만 원·부양가족 3명...병역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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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기준 월수입 185만 원 이하, 재산 6천860만 원 이하인 집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됩니다.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 등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병역 면제 대상은 재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19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피부양자 3명 이상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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