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심의위 회의서 이견
월정수당 2.6% 인상될 듯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8일 소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오는 21일 내년도 의정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월정수당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범위에서 인상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청주시의원 의정비는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1320만원)와 월정수당 2929만 2000원을 합쳐 4249만 2000원이다.
충북도는 지난 17일 내년도 월정수당을 2.6% 인상키로 했으며 충주시와 단양ㆍ증평ㆍ옥천ㆍ영동ㆍ보은군 등 6개 시ㆍ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인상을 결정했다.
또 제천시는 공청회로, 음성ㆍ진천ㆍ괴산군은 여론조사로 각각 의정비를 결정한다.
박재남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