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진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2월18일로부터 7거래일 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화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되 개선계획을 정상 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 완료에 따른 동사의 신청이 있는 등의 경우 개선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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