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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삼바’ 분식회계 행정처분 가처분신청 수용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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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첫 심문… 분식 논란 기로 / ‘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 효력정지 내용 / 첫 심문서 인용 여부 결정 땐 26일쯤 결론 / 기각 땐 4조5000억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 인용 경우 처분 중단… 불확실성 크게 줄어

세계일보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대고비를 맞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행정처분결정에 대해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19일 시작되기 때문이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 의결 조치와 함께 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내렸다.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삼성바이오의 앞날을 가름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삼성바이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재심문 없이 첫 심문만으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 통상 일주일 후인 26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재심문이 진행된다면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삼성바이오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란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으로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이날 행정법원에 출석해 회사 측 입장을 설명하게 된다.

세계일보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내린 처분인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에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로, 이 중 과징금 80억원을 뺀 제재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했다. 과징금은 향후 삼성이 본안 소송 승소 시 돌려받으면 되는 부분이라는 판단이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통상 바이오사업 최고경영자(CEO)는 10년 임기가 보통”이라며 “신약 하나 개발하는 데 10년, 공장 건설부터 본격 가동과 매출에 이르는 데에도 10년은 걸리는 롱텀(장기간) 비즈니스 특성상 이를 보장해야 목표 성과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EO인 김태한 사장은 2007년 신사업추진단 시절부터 바이오사업을 직접 선택해 회사를 설립하고 성장시킨 장본인이다. 바이오사업의 경우 소수의 글로벌 회사 인맥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한다. 김 사장의 해임이 현실화될 경우 삼성바이오의 경영과 사업부문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증선위가 요구한 재무제표 재작성에 대해서도 과거 시점의 수정은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 측은 현재가 아닌 2012∼2015년 내용을 수정했다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다시 원위치해야 할 경우 투자자 혼란이 극심할 것으로 판단돼 이번 효력정지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제재 효력을 중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면 증선위의 행정조치 집행은 모두 중단된다. 업계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주식거래가 재개된 데 이어 증선위 처분까지 유예되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이 기간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 악재를 피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가 분식 규모로 파악한 4조5000억원을 줄여 당장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대표이사 해임안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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