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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뉴스8 단신] 윤창호법 오늘 시행…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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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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