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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세계이주민의 날에 영주권 받은 이주노동자 니말씨···“한국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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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니말씨(39)가 세계이주민의 날인 18일 한국 영주권을 받았다.

경향신문

니말씨가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4층 회의실에서 특별 제작한 영주증과 꽃다발을 들고 미소짓고 있다.|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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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날 오전 4층 회의실에서 영주증 수여식을 열고 니말씨에게 영주권을 건넸다. 행사에는 법무부와 경북 군위군청,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니말씨가 현재 살고 있는 마을 주민들도 현장을 찾았다.

니말씨는 수여식을 위해 특별 제작한 영주증과 꽃다발을 받고는 “한국 사람들이 고맙고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환히 웃었다.

현재 군위에 머물고 있는 그는 대구에 있는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다음달 스리랑카에서 가족을 만나 시간을 보낸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을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니말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16년 7월26일 체류기간 말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렀다.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에서 일하던 중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현장에 달려 간 그는 “집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가, 혼자 살던 90대 여성을 구했다. 구조 과정에서 목과 머리,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 흡입으로 폐 손상 등의 부상을 당해 3주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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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말씨가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4층 회의실에서 영주증을 받고 소감을 밝하고 있다.|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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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12일 불법체류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그는 또 외국인 최초로 LG복지재단이 주는 ‘LG 의인상’도 받았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니말씨가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체류로 인한 범칙금을 면제하고 ‘기타’(G-1)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바꿨다. 하지만 이 자격을 갖더라도 취업 활동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체류가 어려워 대구출입국사무소는 실태조사 등을 거쳐 영주 자격 변경 허가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니말씨에게 ‘영주’(F-5)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 자격을 부여받은 첫 번째 사례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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