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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화진, 개선기간 1년 부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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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화진에 대해 1년동안 개선시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되 회사가 개선계획을 정상이행하지 않거나 조기 이행완료에 따른 신청시 종료 이전이라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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