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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정원 국내정보담당 폐지 후 靑 감찰반에 조사업무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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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8일 특별감찰반이 노무현정부 출신 인사들의 가상화폐 보유 동향을 파악한 데 대해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간 정보를 취합했던 것"이라며 이번 사안이 과거 박근혜정부 민간인 사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권의 정보 수요는 여전한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담당관(IO) 제도를 전격 폐지하면서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 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을 데리고 민간인을 사찰한다는 게 납득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철수시키고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금지시켰다"며 "문재인정부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가상화폐 관련 민간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작년 말 가상화폐는 이상 과열로 투기적 상황이었고, 범여권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면서 "(노무현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이 (가상화폐) 관련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공개적인 방법으로 알아봤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 등 권력기관 지시에 따라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특정 민간인을 목표로 이뤄지는 것으로 정의했다. 가상화폐 관련 정보 수집은 이와는 다른 사례라는 얘기다.

청와대의 이번 입장 발표는 전직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18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윗선 지시라며 노무현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과 관련해 모든 정권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 정보 수요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윗선에서는 "문재인정부에서 민간인 사찰은 없다"고 하지만 일선 정보원은 정책수립 차원의 정보 수집이라는 명목하에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업무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문재인정부 치적으로 내세우는 국정원 IO 제도 폐지가 청와대 특감반원을 권한 바깥 정보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청와대 측은 "특감반원들은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다"며 "정책수립을 위한 민간 정보를 수집할 때는 특감반원이 아닌 행정요원으로서 일하는 것"이라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

청와대는 특감반원들이 수집한 정보는 특감반 데스크(사무관),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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