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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회 사법개혁특위 내년까지 연장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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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연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 6월까지 활동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상황에서 총선 1년 전인 내년 4월에는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활동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사안별 각론이 달라 합의까지 순탄치만은 않다.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위한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사실상 당론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검찰 조직과 별도 조직인 공수처를 만들어 이원화하면 현재 검찰 조직이 가진 폐해를 그대로 답습할 것을 우려한다.

일단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사법개혁의 마지노선을 내년 4월 임시국회까지로 잡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법개혁의 동력은 정권 초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개혁의 대상인 검찰의 경우 정권 초 적폐 청산 수사를 통해 정치적 권한이 비대해졌다. 여권에서 사법개혁의 '아이콘'으로 보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엔 최근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으로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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