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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부산대 '시간강사 대량해고 추진' 내부 문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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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국회 통과 전 밀실 작성"…시간강사 18일 파업 돌입

뉴스1

부산대학교 시간강사를 포함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조합원 50여명이 18일 오후 부산대학교 본부 건물 앞에서 모여 강사 대량 해고와 일방적인 교과과정 개편을 저지하기 위한 무기한 파업을 선포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2018.12.18/뉴스1 © News1 조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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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대학교에서 강사 대량해고를 염두에 둔 교과과정 개편을 추진하자 시간강사들이 '무기한 파업' 으로 맞서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임용계약을 맺고 방학 때도 임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사법이 통과되기 전 부산대 교무과에서 지난 8월 작성한 강사법 시행대비 내부 회의자료 문건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문건은 졸업학점을 축소해 총 강좌 개설수를 줄이고 사이버강좌 대상 교과목을 추가로 발굴·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이 내용이 강사들을 대량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이후 8차례에 걸친 단체협상과 3차례에 걸친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결렬되자 18일 파업을 선포했다.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이같은 대학본부의 밀실정책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리는 '반교육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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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이 18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 본부 건물 앞에서 열린 '강사해고 저지 및 단체교섭 승리' 기자회견에서 파업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2018.12.18/뉴스1 © News1 조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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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상룡 한교조 정책위원장은 "국회의원조차 시간강사를 두고 싸구려 노동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세상"이라며 "해고(방침)를 중단하라고 하니 대학본부는 학교 규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단체교섭 대상도 아니고 강사와는 합의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강사법은 정부와 국회와 대학과 강사들이 모여 합의한 고등교육법"이라며 "대학은 즉각 강사들과 함게 대학 규정을 협의할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박종식 한교조 부산대분회장은 "17일 오후10시가 넘어서까지 2018년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밀실행정과 개편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학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며 "강사법이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됐지만 대량해고를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립대도 아니고 그것도 국립대에서 강사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려는 대책회의를 연일 진행하고 있다"며 "대량해고를 막아내고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끝까지 파업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교조 부산대분회 소속 시간강사 110명은 이날부터 부산대 본부 건물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파업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Δ사이버강좌 최소화 Δ전임교원 책임시수 9시간 제한 Δ졸업이수학점 축소 반대 Δ폐강기준 25명에서 20명으로 축소 Δ강사관련 학사개편 사항 조합과 협의 등을 단체협약서에 명문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choah45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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