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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박주민, 공공기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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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업무 종사자 직접 고용 의무화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8일 공공기관이 위험 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어도 공공기관에서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기조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한 결과, 스크린도어 정비, 송전선과 송전탑 유지 보수, 원자력 발전소 정비 등 사고 위험이 큰 업무는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험 업무 종사자를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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