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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故 노무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업체 네티즌 상대로 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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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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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힌 상자에 호두과자를 넣어 판매했던 천안의 ○호두과자점이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김준혁 판사는 지난 11일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누리꾼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2013년 7월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에 광고비를 주고 홍보 활동을 했던 호두과자점 주인 A 씨가 일베 회원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고노무 호두과자'라고 써진 포장 상자와 고무도장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 호두과자 상자가 논란이 되면서 누리꾼들이 '일베 호두과자'라며 욕설을 했고, 업체 대표 A 씨는 네티즌 6명을 상대로 40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 4월 수원지법 민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누리꾼들이 욕설과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해도 대표 A 씨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을 조롱하고 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호두과자 상자 자체가 비윤리적"이라고 전제하면서 "네티즌들이 원고에 대한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댓글을 작성했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적은 횟수의 댓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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