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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정의당 "위험의 외주화 막기위한 '김용균법' 국회서 처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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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5개 발전사 산재사망자 40명 중 37명이 하청노동자"

"국회,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 되는 것"

뉴스1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3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2.1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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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정의당은 18일 "내일 개최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정부안과 함께 정의당이 발의한 '김용균법'이 반드시 처리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당 고(故)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한 3개 법안을 일명 '김용균법'으로 이름 붙였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은 김용균법으로 Δ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처벌의 하한을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발의) Δ유해·위험 업무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도급을 원척적으로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심 의원 발의) Δ기업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기업과 책임을 방기한 정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고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 발의) 등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입사한지 3개월, 24살의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하청노동자였다"며 "그를 죽인건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다. 그를 죽인건 무분별한 유해·위험업무의 외주화다"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외주화환 화력발전소의 시스템이이고 생명보다 이윤을 쫓은 공기업이다"라고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 9년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44건 중 42건이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사망자 6명은 전원 하청노동자였다"며 "9년간 5개 발전사 산재사망자 40명 중 37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년 전 2016년에도 구의역 비정규직 정비노동자 김 군이 김용균 님과 똑 같은 이유로 변을 당했다"며 "이후 정의당을 포함해 많은 정당의 의원들이 법안을 내 놓았지만, 실제 법률은 한글자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서울 메트로 사건을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공세로만 몰아갔고,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곧 망각했다"며 "청년들과 비정규직은 죽음으로 작업장의 위험을 경고했지만 정치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이번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이 사회적 참사의 가해자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안타깝게도 정의당이 내놓은 이 법안들을 정작 제가 심의할 수 없다. 교섭단체들에 의해 고용노동소위에서 제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는 그간 위험의 외주화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정의당의 김용균 3법을 병합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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