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상간녀·상간소 피고, 전문변호사 선임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박은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소장.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와의 부정행위(불륜, 외도)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소위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의 유형은 크게 2가지다. 소장의 내용, 즉 자신이 배우자있는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유형과 부정행위로 인정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거나 상대방의 결혼사실을 몰랐다는 등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형이다.

위 2가지 유형 모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과정과 절차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우선 소장의 내용을 인정한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원고들은 보통 3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소장을 받고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문의 대단히 큰 힘이 있어서 원고는 판결문을 가지고 피고의 각종 재산(부동산, 임대차보증금, 급여채권, 예·적금 채권, 유체동산 등)에 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피고로도 대응하여 위자료를 감액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은주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유부남(유부녀)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피고의 경우는 이 부분에 관하여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단순히 ‘나는 몰랐다, 안했다, 억울하다’라는 호소뿐이라면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며 “피고는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주장과 입증을 통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원고가 증거를 수집하거나 확보하는 과정 혹은, 피고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과정에서 형사적인 문제들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고로서는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및 민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상간녀/상간남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소송 전후해 발생한 일들과 소송에서 드러난 증거들에 관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하은 기자 haeun3710@ajunews.com

이한선 griffi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