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에버랜드 노조와해' 삼성 노사총괄 부사장 내일 영장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염호석씨 시신탈취 과정서 뇌물수수 경찰관도 함께

뉴스1

삼성물산리조트부문 본사. 2018.9.17/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혐의를 받는 강모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팀 부사장이 또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강 부사장은 2011년 조장희씨 등이 삼성노조를 설립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은 조씨 등이 노조 설립 유인물을 배포하려하자 이를 제지하기도 했다.

삼성은 노조와해를 위해 노조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경찰에 조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노조 대응팀의 일일보고서에는 인사팀 직원이 조씨의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전송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하며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은 강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고(故) 염호석씨 시신탈취 과정에서 삼성의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는 경남 양산경찰서 김모 전 계장에게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계장 영장실질심사도 강 부사장과 같은 시각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염씨는 2014년 5월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뿌려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노조는 유족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장을 치르려했으나 부친이 가족장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염씨의 시신이 안치돼 있던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3개 중대를 투입해 시신을 탈취했다.

염씨 부친은 시신 탈취 과정과 관련된 재판에서 "삼성 관계자와 만난 적 없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염씨는 지난 10월 재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yjra@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